1. 환지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되는 상식 지하 여 식각 개발되기 전 보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등급 •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②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③ 미개발토지를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형 토지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2. 토지선매제도
선매란 함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나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판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환은 도시의 무질서한 화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토지적성평가제도
①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으로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단계에서 수행하는 평 가제도이다. 토지의 포함된다.
입치.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②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 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6. 개발이익환수제도
①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②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부동산 거래의 신고제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 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는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8.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9.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 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 매매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10. 지정지역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 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 주택조합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 택조합, 심장주택조합, 티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 토지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는 제도